지자체에서 산후조리업 신고증 없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2025. 9. 18.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고증 없이 영업하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자격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보건복지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정식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신고증)를 갖추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보건복지사업) → 산후조리업은 면세 대상
    • 사업자등록 및 지방자치단체 허가(산후조리업 신고증) 의무(소득세법·보건복지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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