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차량수리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①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산입하고, ② 수리·정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구비하며, ③ 운행일지·차량운행기록부 등으로 실제 사업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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