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양도인):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에 포함합니다. 필요경비 60%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40%만 과세소득에 합산합니다.
매수인(양수인):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정액법(5년)으로 감가상각해 비용 처리합니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이면 권리금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8.8%(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고, 세무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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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일반양수도 할 때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소득 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