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화장품 판매 매출이 섞였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구분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8.

    유흥주점(주류·음식 제공)과 화장품 판매는 업종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매출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구분: 주점 매출은 ‘주류·음식 제공업’, 화장품 매출은 ‘소매업(화장품)’으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별도 지정하고, 매출 장부·전표에서도 구분 기록합니다.
    • 부가가치세: 두 업종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매출액·매입액을 각각 계산해 매입세액 공제를 별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 소득세: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하되, 각 업종별 비용(임대료·재료비· 인건비 등)을 구분하여 비용 처리하면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 증빙·신고: 매출전표·세금계산서를 업종별로 보관·제출하고, 부가세 신고 시 ‘업종별 매출·매입 내역’을 별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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