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기출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회계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9. 18.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회계처리는 토지 계정에 철거비용을 가산하고, 건물 계정은 별도 인식하지 않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됩니다.

    • 토지 원가 = 매입가격 + 철거비용(및 폐기비용 등)
    • 건물 계정은 기존 건물 장부가액을 차감 후 폐기 처리
    • 철거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돼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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