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해도 되나요?
2025. 9. 18.
임차인에게 받은 상하수도 요금은 임대사업자의 과세 대상 수입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감(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입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규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받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75조의5). 따라서 해당 금액은 차감이 아니라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