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차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18.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차량을 택시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세액을 회수당하고 가산세·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 환급액 회수 및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65조)
- 여객운송업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용도 변경 시 세무조사 시 불이익 발생
-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위반 시 추징·과태료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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