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1) 환급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제출하고, (2)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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