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현금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 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납부 대상이면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7월 10일·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추가·환급세액을 정산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점에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납부는 반기별 10일)합니다.
- 신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전체 급여에 대한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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