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9. 18.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더라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차액만큼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전환 시 기존에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세액공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납부하고, 초과분이 없을 경우 환급 불가
- 판례(부가 22601‑429)‑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음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만 환급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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