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시 정기신고에 제출한 부속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18.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정기신고에 첨부했던 부속서류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이므로, 증빙서류를 재제출하여 신고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세액을 정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는 경정청구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누락된 서류는 재제출 필요
-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관련 판례(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시 경정청구 필요)에서 서류 누락 시 공제가 되지 않음이 확인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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