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비용이 직원 복리증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적정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적 성격(개인적 향응·사적 여행 등)의 비용은 제외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비만 포함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미수취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험료·기타 부담금 등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판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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