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8.
일반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면 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신차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와 제2조(과세대상) 적용
- 매입세액 공제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세액 절감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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