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호스 제조업체에서 안전난간사다리 화물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9. 18.
안전난간사다리 구입 시 발생한 화물비는 해당 사다리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용 재화·용역 구입에 포함된 운송비를 공제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는 비과세·면세용도에 한해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다리·안전장비는 과세재화에 해당
- 운송비는 재화 취득 비용에 포함
-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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