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보증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간주임대료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해 해당 과세기간(보통 6개월) 신고서의 ‘부동산 임대·전세·보증금 이자’ 항목에 포함하면 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