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초·중·고등학교는 법정기부금이고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지정기부금인가요?

    2025. 9. 18.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법정기부금 대상이며,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립학교가 법정기부금 수혜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가 규정한 공공복리기관(국립·공립 학교 등)에게 직접 기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장관이 지정한 비공공기관(대부분 사립 학교)에게 기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가 법정기부금 수혜기관이 되려면 관할 관청에 신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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