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을 사용했을 때 세무상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8.
크레딧(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사업에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손금·익금)로 처리됩니다.
- 결제일자·금액·사용목적이 명확한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합니다.
- 법인·개인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손금(법인세법 제31조)·필요경비(소득세법 제31조)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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