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8.
치과기공소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환급·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출처1】.
- 관련 판례에서도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2】.
- 따라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액공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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