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시 사용한 택시비는 공제되나요?
2025. 9. 18.
외근 시 사용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택시)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7)에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보관하면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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