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도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18.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재화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적격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증빙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 소비로 판단되는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용 목적과 증빙 서류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6조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모두 공제 대상임을 명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판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에서도 매입세액 공제 요건 충족 시 인정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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