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고객에게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고, 고객이 대리점에서 사용했을 때 대리점이 a업체에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8.
대리점이 a업체에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바일 쿠폰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할인(에누리)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면세계산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쿠폰 사용 후 실제 매출액에 대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쿠폰 할인액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