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제29조의8’에 근거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 제29조의8 1B4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②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 제29조의8 1B5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각 유형별 공제액은 해당 조문에 정해진 금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