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는 정기 상여에 해당하나요?
2025. 9. 18.
설·추석에 지급되는 상여는 일반적으로 ‘정기 상여’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2는 정기 상여를 ‘연 2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상여’로 정의하고 있으며, 설·추석과 같이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경우 이를 정기 상여로 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에도 정기 상여로 취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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