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매출과 화장품 판매 매출을 같이 신고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18.
유흥주점 매출과 화장품 매출을 한 번에 신고해도 세금은 각각의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해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두 매출 모두 10%를 적용해 총 매출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는 유흥주점 매출에만 적용되며, 해당 매출액에 10%(주류·주점)·30%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화장품 매출은 개별소비세·교육세가 없으니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 시 매출을 ‘유흥주점’과 ‘일반소비재(화장품)’으로 구분해 각각의 세액을 산출하고, 총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합산해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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