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대손처리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배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 대손금: 손금부인(세액공제 불가)
-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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