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로 전환 시 장부작성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2025. 9. 18.

    연 매출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간편장부 대상에서 벗어나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기준은 전년도(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5년에 매출이 7천5백만원을 초과했다면 복식부기 의무는 2026년(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올해(2025년)부터가 아니라 내년(2026년)부터 장부작성(복식부기) 의무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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