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운송업에서 차량 유지·감가상각 비용은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2025. 9. 18.
고소작업차를 차량운반구(업무용 차량)로 분류하면 2016‑01‑01 이후 취득한 경우 5년 정액법(연 20%)으로 균등 감가상각하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20%×업무사용비율으로 산출합니다. 유지·보수비(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는 실제 지출액을 전액 비용 처리하며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30%를 수선·유지비로 구분해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정확한 업무사용비율 입증을 위해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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