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공급 사업체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9. 18.
산후도우미 공급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 등)에서는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등 일정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해당해 면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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