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상하수도 요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8.

    임대사업자가 상하수도 요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사용한 물·전기·수도 요금에 대해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 처리: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요금만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합니다.
    • 가산세·불이익: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속히 보완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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