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무상자산·채무 면제로 충당된 결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등은 소득의 100%, 그 외는 80%까지 제한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여러 종류일 경우,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