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이 증가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8.

    공사비용이 증가했다고 해서 별도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 중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2016‑12‑31까지 감면합니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준공 후 아직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25%를 2016‑12‑31까지 감면합니다. 위 두 경우는 공사비용의 증감과는 무관하게, 법령에 정해진 요건(분양보증 여부, 가격·면적 제한, 적용 기한)만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비용이 증가했을 때 별도의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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