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와 적용 기한 연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9. 18.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손금(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되고,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즉, 전통시장·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사용하면, 해당 비용의 절반까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종·고가치 소비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이며, 연장된 기한 내에 사용·신고하면 기존 한도보다 넉넉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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