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없이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8.

    재등록 없이도 기존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3조는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 재등록 없이도 급여 지급 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는 원천징수세액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세액을 조정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급여명세서에 반영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보관하며 연말정산 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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