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문의를 어디로 전환해야 하나요?
2025. 9. 18.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 환급’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환급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또는 1350)으로 연락하시고, 환급 신청은 정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신고한 뒤 2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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