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온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을 통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전송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확인서 자체를 발급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겹치는 기간에 무급으로 일하고, 전 직장 근무 마무리 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보너스 형태로 무급으로 일한 기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토지임대부 주택 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배달 라이더의 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