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환수되지 않지만, 해지 금액에 대해 3.3%에서 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산출 시 비교가능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