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그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장성보험은 위험 보장이 주 목적이므로 보험료 납입 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저축성보험은 저축 및 자산 형성이 목적이므로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사망, 질병, 재산 손해 등 특정 위험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주로 보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 납입액에 이자를 더한 환급금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액은 미래에 돌려받을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 시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험차익 발생 시 이자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