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도로점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는 매입세액이 원가에 포함되어 가격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면세 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