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노동법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2025. 9. 19.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노동법상 임금 지급 원칙 중 하나인 '정기불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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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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