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 및 납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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