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명의 대출금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법인 대표자 명의의 대출금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대출금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대출금이 법인의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법인의 운영 자금, 투자, 또는 특정 사업 프로젝트에 사용된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차입금 계상 및 계약서 작성: 대표자 개인 명의의 대출이라도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과 대표자 간의 명확한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의 주체가 법인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자 비용 처리: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자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적정 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나 무이자 대출의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보관: 대출금의 입출금 내역, 사용처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차입 계약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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