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어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며,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특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기납부 소득세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