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14%가 기납부세액이며, 배당가산된 배당소득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는가?

    2025. 9. 20.

    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어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며,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특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기납부 소득세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배당세액공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