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거나 공장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타 사업장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자금출처조사 전에 소득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이사 비용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