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4월에 발행 후 8월에 취소하고 같은 달에 재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9. 19.

    전자계산서를 4월에 발행하고 8월에 취소한 후 같은 달에 재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정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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