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매출 예정누락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19.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매출 예정누락분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도록 합니다.
    3.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4.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경정 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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