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매출 예정누락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19.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매출 예정누락분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도록 합니다.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정 시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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