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운용리스 2대를 이용하면 비용처리 방법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9.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차량 2대를 운용리스로 이용할 경우, 비용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사용 비율: 차량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를 통해 확인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 비율을 100%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