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5. 9. 19.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장거래는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공거래는 주로 기업의 외형을 확대하거나 대출을 목적으로 발생하며, 적발 시 부가가치세 추징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장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은 발생하지만, 소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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