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2025. 9. 19.

    관리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며, 미납 관리비의 경우 소유권 변동 시 승계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관리비 분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발생주의 원칙: 관리비는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는 해당 월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미납 관리비의 승계: 입주자가 변경될 경우, 연체되거나 미납된 관리비는 퇴거하는 자가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 새로 입주한 사용자가 미납 관리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공용부분 관리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또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유부분 관리비: 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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