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