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고 4800만원 이하 수입으로 기한후 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어느 것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19.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이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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