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계산 원칙은 지방세에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이며, 지방세는 별도의 세목과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으로 인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변경되면, 이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등 일부 지방세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